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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7일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 제헌절로 이날의 의미와 공휴일 여부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제헌절은 우리나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우리나라 5대 국경일이나 유독 제헌절만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올해로 72주년을 맞는 제헌절은 1948년 7월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날 입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민주 공화정이라는 국가 이념을 강조하고자 헌법을 만들고 이를 기념하고자 국경일로 정했습니다.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우리나라 5개 국경일에 속하며 휴일이 아니더라도 이날은 국기를 게양하는 것이 옳습니다. 유일하게 광복 이후에 지정된 국경일이라는 점에서 좀 특별한 날 입니다.
국경일이란 국가 경사를 기념하고자 법률로 정한 경축일로 대부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는 날 입니다. 제헌절은 1949년 10월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로 지정된 뒤 1950년부터 법정 공휴일이 됐습니다. 그러다 2005년 정부가 주 40시간·주 5일 근무제를 확대 시행, 휴일이 많아지면서 그해 6월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식목일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잦은 휴일로 기업의 생산성 저하와 인건비 부담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 공휴일이 법정 유급 휴일은 아니지만, 많은 사업장에서 임단협상 유급 휴일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상승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잇따랐었습니다.
헌법이 공포한 날이 1948년 7월 17일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애초에 7월 17일에 공포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바로 조선왕조 건국일이 7월 17일이기 때문인데요. 1392년 음력 7월 17일에 이성계가 왕으로 즉위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거 역사와의 연속성을 담고 같은 날, 대한민국이 식민통치에서 벗어나 헌법에 따른 국가가 시작된다는 의지와 미래 지향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한 날입니다.
헌법은 국가의 통치이념이자 기본 국가 질서를 포함해 인간의 기본권, 국민의 4대 의무 등 국가 통치에 필요한 개념들을 포함하고 있는 최상위 가치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 행정, 사법 등 모든 국가 권력은 헌법에 어긋나 행사될 수 없으며 모든 법률의 해석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날인만큼 그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나무심기를 국가적인 운동으로 펼칠 필요성이 없어서 식목일을 폐지했다고 해도, 제헌절은 헌법 수호의 참 뜻을 기리는 날로 여전히 그 의미가 막중하다는 것 입니다.
한편, 현재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일요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부처님 오신 날,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기독 탄신일(크리스마스),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들 입니다.
국가 공휴일이 아니므로 많은 분이 자칫하면 제헌절을 기억하지 못하고 지나갈 수 있는 날이기도 한데요.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우리나라 5개 국경일에 속하며 휴일이 아니더라도 이날은 국기를 게양하는 것이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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