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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부가 각자 쓴 신용카드 합산공제 몰아주기 가능한가요?

경제 - 국제 Topic

by 친절한조이군 2021. 1. 4.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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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는데요. 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합산하여 한사람이 공제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는 불가능합니다.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총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각자의 사용금액을 각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한 명의 신용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때 추가공제와 중복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은 미리 살펴둘 만합니다. 금감원은 맞벌이 부부가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려면 부부 중 한 명의 카드를 몰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방식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에 대해 일정비율(15~30%)을 연간 300만원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 공제가 들어가는 방식이므로 부부가 각자의 카드를 쓰기보다는 한명이 몰아서 쓰면 초과되는 금액이 커져 소득공제액도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럼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아내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도 안됩니다. 남편의 기본공제를 받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본인(아내)이 공제받을 수 없고, 남편이 공제 받아야 합니다.

그럼 아내가 올해 중 직장을 그만둬 현재 전업주부인 상황에서 아내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근로자인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이는 배우자(아내)의 연간소득금액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아내가 연도 중에 퇴직하였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퇴직할 때까지 발생한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액 = 근로소득금액)과 퇴직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내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남편의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아내가 퇴직하기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에 한하여 아내 자신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부부가 아닌 20세를 초과한 소득이 없는 자녀가 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발행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일까요? 연령이 20세를 초과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자녀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휴직 기간이 있던 분들도 많은데요. 휴직기간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휴직기간 중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대상입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할부구입의 경우, 구입시점을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2020년 11월에 할부로 구입한 물품가격은 전액 2020년 귀속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외에 최근 핀테크 기술의 발달로 간편 결제를 이용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간편 결제 서비스는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간편 결제사별로 소득공제 서비스의 제공 여부도 다릅니다. 간편 결제를 이용하시기 전에 해당 쇼핑몰 또는 간편 결제사에 문의하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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