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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전동킥보드 규정, 확 달라진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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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친절한조이군 2020. 12. 1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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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10일부터는 기존과 다르게 전동킥보드 이용 관련규정이 달라졌는데요, 달라진 내용과 유의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안전을 위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됐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전동킥보드의 법적 정의가 기존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 : 퍼스널 모빌리티)로 비뀐 건데요.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새롭게 규정했습니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등 PM은 자전거와 거의 유사하게 취급됩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는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되고 자전거용 안전모를 착용해야 합니다.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은 기존과 같이 일반 도로로 통행해야 합니다. 도로의 파손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인도로는 통행할 수 없습니다.

 

 

모두 아시는 것처럼 자전거는 13세 미만 어린이도 운전이 가능합니다. (, 페달과 전기모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는 전기자전거는 만 13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이와 달리 전동킥보드는 만 13세 이상(중학생)이어야 운전이 가능합니다.

 

이에 전동킥보드는 원칙적으로 운전면허가 없더라도 운전이 가능하지만, 최근 국토교통부는 안전성 우려가 제기되자 전동킥보드 대여업체와 협의해 대여 가능한 이용자 연령을 향후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만 18세 이상의 사람으로만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라면 예외적으로 원동기면허를 취득(도로교통법 상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한 경우에 대여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개인이 구입한 전동킥보드는 운전면허가 없는 만 13세 이상이라면 탈 수 있지만, 업체로부터 대여하는 공유형 전동킥보드는 만 15세까지는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16세 이상~17세 이하인 경우, 원동기면허를 취득해야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18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9일 도로교통법이 다시 개정되어 내년 4월부터는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은 아예 전동킥보드를 탈 수 없게 될 전망입니다. 구체적인 규정은 공포 이후 확인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시 승용차나 이륜자동차가 아닌 일반자전거와 동일하게 20만원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되는 것으로 개정됐으며, 참고로 전동킥보드의 경우 1인용으로 제작돼 2인 이상 탑승시 법규 위반에 해당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지난 10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가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한데 보행자 겸용자전거도로가 많아서 보행자와의 사고 발생 위험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 차도로 주행해야 하는데, 아직 보험가입 상품이 없어서 운전자는 개인적인 민형사책임을 부담해야 하고, 피해자도 운전자의 재산유무에 따라 충분한 배상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야간시간대에는 등화장치가 있다고 해도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안전모 미착용이나 정원초과 탑승시 사고를 당하면 손해배상을 받야야 할 경우 20~30% 정도 피해자 과실로 잡혀 온전한 배상을 받지 못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주차 역시 보행자나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안전하게 주차를 해야 합니다. 주차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사고가 난 경우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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