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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단속? … 사실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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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친절한조이군 2020. 11. 19.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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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운전자가 우회전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는 행위를 집중단속하기로 했다는 ‘가짜뉴스’가 온라인에서 유포되어서 화제였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들이 우회전을 할 때 보행자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특별단속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17일부터 인터넷 블로그나 맘카페, SNS 등을 통해서 우회전 후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지 않으면 단속해 과태료 6만원을 부과한다’는 안내 글이 널리 퍼졌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을 단속하며, 경찰들이 캠코더 들고 쫙 깔릴 것 이라는 가짜뉴스가 퍼진 것 인데요. 일부 글에서는 ‘당국이 세수수입을 위해 단속을 강화했다’, ‘전동킥보드 때문에 단속에 나섰다’는 등의 설명까지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우회전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행위에 과태료 6만원에 벌점 10점을 부과하는 건 규정과 맞는 부분이지만 따로 단속을 강화하는 규정을 내린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운전자가 네거리에서 우회전할 때 보행자 안전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의사항은 사실에 부합합니다. 도로교통법 27조 1항은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2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데요.

 

횡단보도로 보행자가 횡단시 차량이 멈추지 않고 우회전하는 경우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이 적용돼 벌금 6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거 5년 이하의 금고,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회전 시 일시정지는 꼭 준수해야 하며 직우차선에서 뒤차가 빵빵거릴 경우 뒤차도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 고위관계자는 “우회전시 나타나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고 있으면 무조건 횡단보도를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며 “일단 정지했다가 보행자가 없으면 보행신호라도 지나가도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회전 횡단보도 일시정지 관련한 집중단속 가짜뉴스는 심심찮게 올려지는 글들 중 하나입니다. 가짜뉴스는 가짜뉴스는 이뿐만이 아닌데요. 코로나19와 관련돼 'A 병원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B 씨의 잘못된 동선 공개' 등에 따른 가짜뉴스도 속속 있었습니다. 방송통신심사위원회 자료를 보면 코로나19로 사회 혼란을 야기해 시정 조치를 요구한 가짜뉴스는 196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지난 4월엔 자동차 범칙금 인상을 다룬 가짜뉴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가짜뉴스엔 범칙금 인상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담겨 있어 혼란을 겪기도 했는데요. 문제는 현행법상 가짜뉴스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경찰도 '폴인러브' 등 경찰 공식계정으로 가짜뉴스임을 설명하는 정도라 경찰도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송통신심사위원회 등에서도 법적 근거가 없어 수사 의뢰 없이 삭제 또는 접속차단 조치만 가능한 실정이구요.

경찰 관계자는 "지인들과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선의의 마음으로 단톡방, SNS 등에 무심코 글을 올리면서 가짜뉴스가 나오고 있는 것 같다"며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사실 확인을 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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