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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전국단위 어린이집 휴원 해제

아빠 Joey

by 친절한조이군 2020. 5. 3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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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 1일부터 전국 단위 어린이집 휴원 명령을 해제하고, 지역별 휴원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가 높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은 당분간 휴원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이외 어린이집 개원은 6월부터 지방자치단체별로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보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어린이집을 재개원하되, 지역 내 확진자 규모·추이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장 판단에 따라 어린이집 휴원 조치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은 휴원 명령을 연장하며, 개원 시기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합니다.

복지부는 "최근 강화된 방역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수도권 지역은 복지부와의 협의에 따라 휴원을 연장하기로 했고, 그 외 지역의 개원 시기는 지역별로 따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국 어린이집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지난 2월 27일부터 휴원에 들어갔었습니다. 대신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어린이집별로 당번 교사를 배치해 어린이집을 이용할 필요가 있는 아동에 대해 긴급보육을 시행했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보호자의 돌봄 부담이 커지면서 긴급보육 이용률은 2월 27일 10%, 3월 23일 28.4%, 4월 23일 55.1%, 5월 29일 72.7% 등으로 계속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어린이집은 개원 후에도 기본적인 방역 지침을 계속 준수해야 합니다. 아동과 보육교사는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위생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또 1일 2회 발열 검사를 받고, 발열이나 기침 등 증상이 생기면 등원을 중단하고 보육 업무도 중단해야 합니다.

 

아울러 어린이집은 보육실의 교재·교구, 체온계, 의자 등을 아동 하원 후 매일 소독하고, 현관·화장실 등의 출입문 손잡이와 계단 난간, 화장실 스위치 등을 수시로 소독해야 합니다. 창문과 출입문도 수시로 개방해 주기적으로 환기해야 합니다.

 

아동 중 의심 증상자가 발생하면 어린이집 내에 일시 격리하고 즉시 보호자에게 연락해 하원 시켜야 하며, 보호자가 동의하면 교사가 아동을 병원이나 보건소 등에 데리고 가 진료받도록 해야 한다.

 

만약 재원 아동이나 종사자 중 확진자나 확진자로부터 접촉자가 발생하면 해당 어린이집은 즉시 일시폐쇄되고 출입금지됩니다.

 



어린이집 내 아동의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니지만 집단 활동 또는 외부 활동 시에는 착용할 것이 권고되며 냉방기기를 가동할 경우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를 한다. 밀집도가 높으면 더 자주 환기해야 합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어린이집 방역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어린이집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1일까지 어린이집 3818개소, 5월 11일부터 21일까지 시·군·구별로 1개소 이상을 점검한 결과, 코로나19 방역지침이 비교적 잘 준수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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