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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청원의 옛 버전, 조선 격쟁제도 – 임금을 향한 백성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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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친절한조이군 2020. 6. 14.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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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국가를 대표하는 기관에 자신의 요구사항이나 의견을 글로 작성해 국가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고 국가의 복지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통틀어 ‘청원’이라고 한다.

 


자신의 희망사항을 청원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당한 억울한 사건의 해결을 요청까지 다양하게 존재한다. 청원은 현재 대한민국 헌법에도 보장받는 권리 중 하나이다. 국회에 대한 청원법은 국회법, 지방의회에 대한 것은 지방자치법, 일반법에 대해서는 청원법으로 명시돼 있어 누구든지 청원을 한다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제정돼 있기도 하다.

 

 

이러한 청원제도가 ‘격쟁’이라는 이름으로 조선시대에도 존재했다. 격쟁은 조선시대에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들이 궁궐에 들어가거나 임금의 행차 때를 기다렸다가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을만한 징, 꽹과리, 북 등을 쳐서 임금을 부른 후,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해 임금에게 직접 호소하는 행동이다. 격쟁은 국왕에게 직접적으로 자신의 희망을 말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지방에 거주하는 백성들에게는 격쟁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고 격쟁을 규제하는 규정이 없어 이를 통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격쟁() : 조선시대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임금이 거둥하는 길가서 징이나 꽹과리를 쳐서 임금에게 하소연하던 제도

 

조선시대 격쟁 제도는 신문고()가 폐지된 뒤 이를 대신하여 실시된 것이다.

 

원래 신문고는 ① 형()이 자기의 신상에 미칠 경우, ② 부자간 또는 형제간의 분간(), ③ 적처와 첩간의 분간, ④ 양인과 천인간의 분간 등 네 가지 일에 관해 칠 수 있었다.

 

격쟁을 할 수 있는 범위는 ① 자손이 조상을 위해, ② 처가 남편을 위해, ③ 동생이 형을 위해, ④ 종이 주인을 위해 하는 네 가지였다.

 

 

 

이 밖에 함부로 격쟁하는 것을 금지했으나, 이 네 가지 경우가 아니라도 민폐에 관계되는 것이면 격쟁을 해도 외람률()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사리에 맞지 않는 일에 송사하기를 좋아하여 격쟁하는 사람은 장() 100, () 3,000리의 벌로써 처벌하고, 수령을 유임시키고자 하여 격쟁하는 자는 장 100에 처하고, 중한 자는 도() 3년에 처하게 하였다.

 

 

읍민이 수령에게 매를 맞아 죽어서 격쟁하는 자는 먼저 조사해본 뒤, 수령에게 죄가 있으면 수령을 처벌하고, 만약 무망()에 관계가 있으면 부민고소율()로써 논하였다.

 

그리고 사소한 일인데도 해당 도의 관찰사나 수령에게 고하지 않고 외람되게 왕에게 아뢰는 자는 월소율()로써 논하고, 사리가 중한 자는 상서사부실률()로써 논하였다.

 

 

이와 같이, 격쟁에 관해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유는 당시 결송()을 담당한 관리들이 오판을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또한 사소한 일로 격쟁하는 사례도 증가하여 이러한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리하여 1560(명종 15)에는 궁전에 함부로 들어와 격쟁하는 자가 많아져 이들을 엄벌에 처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1777(정조 1)에는 위외격쟁추문()의 법을, 1858(철종 9)에는 왕이 도성 밖으로 거둥할 때에만 격쟁, 소원할 수 있는 법을 정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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