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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실화탐사대가 '지인능욕'의 충격적인 실태를 고발했다.
10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지인능욕’이라고 불리는 또 다른 N번방의 실태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지인능욕방’은 지인의 사진을 나체 사진과 성적 모욕감 주는 글과 함께 올려 박제시키는 것을 말한다. 더욱 문제인 것은 사진과 함께 신상정보가 함께 게재되어 2차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인터넷서 일어나는 ‘성 착취물’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단체대화방에 초대하고, 대화를 나누지 않은 상태에서도 일어나고 있었다.
일반인들의 사진을 변형해 성 착취 게시물을 만드는 이른바 ‘지인능욕’은 피해자에 커다란 물질적 정신적 상처를 주고, 은밀하게 사방에서 일어나며, 범죄자를 잡는 데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10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지인능욕'을 당한 피해자들의 이야기가 공개됐다. 이들에게 피해를 입힌 SNS 계정은 '지인 능욕 박제'라는 아이디로 일반인 사진을 소재로 만들어진 성 착취물을 온라인상에 공개하는 것이 목적이다.
어느 날 모르는 이로부터 수상한 링크 하나를 받은 A 씨. 링크와 연결된 SNS 계정엔 보기에도 민망한 나체 사진이 마치 A 씨의 사진이란 착각이 들 정도로 교묘하게 나란히 게시돼 있었다. 사진 아래에는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성적 모욕이 담긴 글도 함께 적혀 있었다. 더 심각한 건 실제 A 씨가 다니는 학교와 실명 등 신상정보가 그대로 공개돼, 불특정 다수에게 음란 메시지를 받는 등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
해당 SNS 계정의 이름은 '지인 능욕 박제'. 일반인 사진을 성 착취물로 만드는 '지인 능욕' 게시물이 디지털상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낙인을 찍어버린다는 뜻이다.
이와 같은 피해 사례는 SNS 등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일부 SNS 상에서는 "지인합성물로 능욕할 의뢰를 받는다"며 가격을 제시하는 게시물이 다수 게재돼 있다.
'지인능욕'은 아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또는 일반인의 사진과 신분을 도용해 지인인 것처럼 속이기도 한다. 가해자는 SNS 게시글을 통해 피해자의 사진, 신상, 허구의 성적 내용을 올려 다른 사람들도 능욕에 동참하기를 권유하며 2차 피해를 유발하며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다.
수소문 끝에 찾아낸 익명의 제보자는 자신을 N번방 게시물을 추적하는 '추적자 K'라고 소개했다. 이후 들려주는 그녀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해당 계정의 피해자만 약 35명에 이른다는 것. 또 범인은 자신의 선생님, 사촌 동생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의 사진과 함께 증명사진도 게시했다. 피해자들의 평범한 일상 사진으로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범인. 그는 대체 누구일까?
해당 계정은 현재 삭제돼 추적이 불가능한 상황. 음란 게시물 가운데 친구들과 지인 등 낯익은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한 A 씨. 고등학교 때 미술반 입시를 함께 준비했던 반 친구 17명의 증명사진을 토대로 공통점을 찾아 용의자를 좁혀나간 피해자들. 마침내 밝혀진 범인의 정체는 바로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던, 다정하고 평범했던 친구 김 씨(가명)였다.
해당 계정에는 어린 사촌 동생은 물론이고 같은 학교 지인, 심지어는 학교 선생님의 사진마저 게재되어 능욕당하고 있었다. 가해자는 지인들과 같은 학교를 다닌 김 씨였다.
김 씨는 고등학교 미술부 친구들과 선생님의 사진을 음란물과 함께 나란히 게재해 피해를 입혔다. 대학에 가서도 같은 행위를 반복했다. 학교 측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징계 조치를 취하려 했지만, 김 씨가 먼저 자퇴를 하고 자취를 감추었다.
김 씨의 친구들은 “평소에 안 그랬는데 그걸 보니까 정말 다른 사람 같았다. 일반적인 사람이 저런 말을 할 수 있나. 저희도 절대 이해가 안 된다”라고 놀라워했다.
김 씨는 제작진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인능욕을 제가 올린 게 맞다. 성적 호기심이었다”라며 “원한이 있어서 한 게 아니다. 그냥 지인이라서 했다”라고 방을 운영한 이유를 밝혔다.
변호사는 “아직까지 성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행위는 성범죄로 규정할 수 없다”라며 “이 경우엔 얼굴과 신체를 합성한 게 아니고 나란히 게재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해 허탈함을 안겼다.
피해자들을 힘들게 한 건 또 있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성폭력 특별법'이 개정됐지만 음란물과 사진을 직접 합성하지 않는 이상 성범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 늘어나며 공론화 되자 국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일부 개정해 오는 6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한 경찰관계자는 "디지털성범죄는 기존에도 수사해왔던 것이지만 법률이 개정돼 처벌이 강화된 만큼 더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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