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은 도움말 을 참고해주세요 제2의 정인이 사건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외 사례와 추가 대책

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제2의 정인이 사건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외 사례와 추가 대책

아빠 Joey

by 친절한조이군 2021. 1. 9. 01:18

본문

정인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고 그리고 지난 주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많은 사람들의 분노가 폭발하자 대책을 마련하겠다, 법을 만들겠단 움직임이 정치권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아동 학대를 막을 수 있는 법이나 제도가 그동안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게 제대로 작동하려면 뭘 고민해야 할지, 외국 사례를 참고해가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아동 학대를 막으려면, 골든 타임을 지켜야 합니다. 정인이 사건에선 그걸 놓쳤습니다. 경찰이 신고 3주 뒤에야 현장 CCTV를 확인했는데, 영상은 이미 삭제됐고 결국 비극을 막지 못했습니다. 외국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24시간이라는 구체적이고 강제적인 개입 지침이 있습니다. 미국은 아동 학대 신고를 받은 기관이 반드시 24시간 안에 현장 조사에 착수해야 하고, 조사 후 아동 학대로 판단되면 24시간 이내 격리 조치가 이뤄져야 합니다. 영국 역시 신고 접수 후 24시간 내에 지방 담당 공무원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자의 범위 역시 고민해야 할 대목입니다. 미국은 그 범위가 아주 넓습니다. 컴 퓨터 수리기사, 사진을 현상하는 사람, 실제로 사진을 현상하다가 (아동학대 증거를) 발견할 수도 있죠. 그런 사람들이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경우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신고 의무자의 범위를 넓히면, 사회적인 경각심을 높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미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벌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 재작년 신고율이 23%에 그치는 등,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미국(9.2‰), 호주(10.1‰) 등에 비해 학대 피해 아동을 발견하는 확률이 많이 낮습니다(3.8‰) 참고로 아동학대는 백분율%이 아니라 천분율‰로 표시해요.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 1000명당 피해 아동을 3.8명 발견한다는 뜻 입니다.

아동학대는 우리나라에서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구나'라는 인식이 최근에서야 비로소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친권의 테두리 안에서 훈육의 범위로 학대를 어떻게 보면 '방기했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제2의 정인이가 나오지 않게 의식과 법 등의 변화를 시작해야 할 것 입니다.

일단 정인이 사건으로 경각심이 높아지며 추가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경찰청장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아동학대에 대응하는 체계를 싹 바꾸겠다고 했어요. 정부도 긴급 대책을 여럿 내놓았습니다.

 

 

신고 의무자 확대하고: 아동 학대를 알았을 때 바로 신고할 의무가 있는 직군(의사, 교사 등)에 약사, 위탁 가정 부모 등을 추가하기로 했어요.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돼요.

 

입양 이후엔 더 챙기고: 입양 후 가정 방문 조사를 1년에 2회에서 6회로 늘렸어요. 입양 전, 입양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더 엄격하게 조사하기로 했고요.

또한 국 모든 시군구에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을 보충하기로 했으며, 이외에도 1년 안에 아동학대가 2번 신고되는 등 학대가 강하게 의심될 땐 부모와 아이를 떼어놓을 수 있는 ‘즉각 분리제도’가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