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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취업난, 학자금 부담 등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기본법 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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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친절한조이군 2020. 7. 2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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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안 그래도 힘들던 청년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져 가고 있어요. 취업난, 학자금 부담, 주거난 등, 이들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는 ‘청년기본법’이 2020년 8월부터 시행돼요. 청년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내달 5일 ‘청년기본법’ 시행 예정 사실을 소개하며 앞으로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해결책 마련에 더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정 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1월 제정된 ‘청년기본법’이 다음주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만 우리 청년들의 상처는 깊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지난달 청년실업률은 10.7%로 일반실업률 4.3%의 두 배가 넘었다”며 “코로나19 장기화의 여파로 위축된 취업시장과 늘어나는  주거·생활비 부담은 청년들의 어깨를 더 무겁게 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법은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2020년 2월 4일 제정, 8월 5일부터 시행될 ‘청년기본법’의 제2조 1항 입니다. 일반적으로 청년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가장 왕성하고 활기찬 시기를 뜻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청년’은 ‘N가지를 포기한 세대’, 즉 ‘N포 세대’로 불린 지 오래되었는데요.

청년들을 ‘행복한 삶을 영위할 권리를 지닌 자’로 바라봤을 때 이들을 둘러싼 문제는 그 범주가 매우 넓습니다. 비단 일자리와 주거만이 아니라 교육, 경제, 문화, 정치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있는데요, 특히 계층 간 사다리가 무너진 사회에서 청년들이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대해 느끼는 문제점, 사회적 박탈감 등은 더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가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만든 법은 미취업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지원해 고용을 촉진하는 데 목적을 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정도였어요. 그간 정부에서 추진한 청년정책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대다수가 청년실업 대책 등에 집중했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다양하게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을 단순히 취업 문제에만 국한하지 않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권리를 지닌 자’로 바라본 종합적인 근거라는 데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2020년 1월 9일 성명을 통해 청년기본법 제정을 환영하면서 “청년기본법 제정은 청년과 청년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관점을 전환하고, 변화된 청년의 삶을 제도적 틀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청년 문제 해결의 중요한 시작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청년기본법을 시작으로 청년 문제를 개인이나 부모에게 전가해왔던 시대, 소위 생산력 있는 청년만 지원하던 시대, 일부 청년만 지원하던 시대, 청년이 일자리를 갖는 것 외에 아무 관심도 없었던 시대를 떠나보내고 청년 문제의 진단과 해법을 새롭게 하는 시대를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는데요.

청년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청년의 권리와 책임, 국가와 지자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과 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청년들의 범주를 정해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청년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는 등 대한민국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청년기본법 주요 내용 가운데 흥미로운 부분은 청년의 정의와 범주를 새롭게 규정했다는 점 입니다.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의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적용됩니다.

청년기본법에 따라 정부 청년정책 지휘본부(컨트롤타워)는 국무총리가 맡게 되었습니다. 국무총리는 5년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하며, 또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지사가 연도별로 수립·시행한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분석·평가해야 합니다.

 



한편 정부는 청년의 고용·주거·교육·문화·여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 및 공표하고, 관련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더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사업도 수행해야 하구요.

 

청년들의 정책 참여도 강화됐어요.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도 꾸려집니다. 위원장은 국무총리, 부위원장 2명, 위원은 관계부처 장관 및 협의체가 추천하는 지자체장,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 등 40명 이내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시·도지사 역시 지역의 청년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청년 위원을 위촉해야 합니다. 청년정책 현장에서는 이를 통해 청년들이 정치 참여 기회를 얻고, 그들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청년기본법 시행과 관련 하여 정 총리는 “정부는 ‘청년기본법’을 기본틀로 청년들이 지금의 위기를 당당히 이겨내고 꿈을 펼치며 성장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며  “총리인 저를 위원장으로 구성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청년정책 콘트롤타워로 자리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특히 파격적이라 할 만큼 관례에서 과감히 벗어나 청년층을 대변하는 젊은 위원들을 모셔서 청년들의 어려움을 생생하게 듣고 함께 해결책도 마련하겠다”며  “각 부처와 지자체도 소관 위원회와 자문단의 청년 위촉비율을 높이고 일자리·주거·교육·복지 등 정책 전반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2년 마다 청년 경제상태, 일자리, 보건복지, 생활·문화환경, 역량개발 등을 조사하고, 청년정책 분석·평가지원기관도 지정합니다. 청년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을 '청년의 날'로 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행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청년 정책 기본계획에는 청년 정책 관련 경제·사회환경의 변화, 청년 참여 확대, 지역 청년 정책의 균형발전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과광역지자체장은  연도별 청년 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해 매년 1월31일까지 총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정 총리는 앞서 6월달에 청년기본법과 관련하여 “우리 청년을 위해,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희망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야겠다고 생각한다”며 “청년들에게 힘이 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는 “듣기만 해선 무엇하나. 실천이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 결론”이라며 “모든 것을 실천할 수 있진 않겠지만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었습니다.

 



청년의 목소리를 담아 ‘청년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해보려는 정부의 노력이 8월, 청년기본법 시행을 기점으로 어떤 성과를 거둘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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