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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의 주가는 유상증자 이슈가 등장한 19일부터 3거래일간(19일, 22일, 23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었습니다. 52주 신고가(최근 1년 중 최고가)를 갱신하기도 했죠. 이후 주가는 24일부터 다시 하락해, 이전 시세를 찾아오는 중입니다.
보통 유상증자 소식은 투자자에게 악재로 여겨지지만, 쌍용차의 경우 유상증자 중에서도 제3자 배정방식으로 새로운 투자자를 찾기 위한 목적이라는 게 더 강조돼, 단기적인 기대감을 끌어낸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유상증자와 반대로, 무상증자는 투자자에게 호재로 받아들여지는데요.
유상증자와 무상증자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사업을 유지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일 수도 있고, 사업을 더 확장하기 위해 투자할 돈이 부족한 상황일 수도 있겠죠. 물론 진작에 돈을 많이 벌어두어서 기업에 남겨둔 돈이 있으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어디선가 돈을 끌어와야하는데요. 이 과정을 전문적인 용어로는 자금을 조달(調達)한다고 합니다.
자금 조달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대출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할 때 개인대출을 받는 것처럼, 기업도 기업대출로 돈을 끌어올 수 있습니다. 은행과 같은 금융회사를 매개로 하므로 ‘간접 금융'이라 불립니다.
두 번째 방법은 기업이 직접 증권(채권, 주식)을 발행하는 ‘직접 금융'입니다. ‘지금 돈 빌려주면 나중에 이자 쳐서 갚을게~’ 약속하면서 채권을 발행하거나, 주식을 더 발행해 파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후자를 ‘증자’라고 부릅니다.
‘증가한다’고 할 때 ‘증’이니 없던 걸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도 있던 걸 늘린다는 뜻이겠죠? 기존에 주식 발행을 한 적이 있었던 주식회사가,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 자본금을 더 늘린다(증가시킨다)는 뜻이에요.
이때 새로 찍어내는 주식을 ‘신주’라고 하고, 새로 찍어내는 시점보다 이전에 발행된 주식을 ‘구주’라고 합니다.
증자는 기업이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새로 발행하는 신주를 돈을 내고 사는 유상증자와 공짜로 나눠주는 무상증자로 나눠집니다. 유상증자는 신주를 발행할 경우 그 인수가액을 현금이나 현물로 납입시켜 신주자금 또는 재산이 기업에 들어오는 경우를 말합니다.
증자규모는 정관변경을 통해 발행예정주식총수를 제한없이 늘릴 수 있기에 신주발행(유상증자)의 제한은 없습니다.
증자는 이사회의 결의로 가능합니다. 회사는 이사회에서 증자규모와 청약일, 신주대금납입일 등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면 주주에게 이를 알려줘야 합니다. 주주는 유상증자 대금을 지정한 날에 내면 신주를 취득하게 되구요.
유상신주의 20%는 우리사주조합원원에 배정되며 나머지는 기존 주주에게 보유주식수에 따라 배정됩니다. 기존 주주가 증자대금을 내지 않으면 실권주가 돼 이사회 결의에 따라 처리됩니다. 실권주는 그 기업의 대주주나 임직원 등에 배정하기도 하지만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하는 경우(주주우선공모방식 증자)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신주는 액면가에 살 수도 있으나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시가발행제도가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신주발행가를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구주의 시세를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할인한 가격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무상증자란 글자 그대로 주식대금을 받지 않고 주주에게 주식을 나누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무상증자를 하면 발행주식수가 늘어나고 그만큼 자본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늘어나는 자본금은 보유 자산을 재평가해 남은 차액적립금이나 이익잉여금 등을 자본으로 전입해 메우게 됩니다. 이윤이 회사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현금배당 대신 주식으로 배당하는 것도 일종의 무상증자에 해당합니다. 주식 액면 분할은 주식수가 늘어나지만 자본금은 늘어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무상증자와 차이가 있습니다. 주주 입장에선 무상주를 받게 되면 즐거워할지 모르나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권리락으로 주가가 떨어지고 회사 재산이 불어나는 것도 아니어서 좋아할 일만은 못된다고 합니다. 무상증자는 법정준비금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제한없이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상장기업은 요건과 한도에 제한을 받습니다. 증권관리위원회의 ‘상장법인 재무관리규정’에는 무상증자가 가능한 요건을 순자산액이 증자 후 자본금의 1.3배(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하는 경우에는 2배) 이상이며, 최근 2개 사업연도에 당기순이익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그 규모도 1년간의 무상증자 총액이 1년 전 자본금의 50%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상장기업은 배정기준일, 배정비율, 배당기산일 등을 이사회에서 결정하면 증권거래소를 통해 공시합니다. 증권거래소는 배정비율이 10%를 넘으면 보통 매매거래를 정지, 이 정보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줍니다. 무상증자 절차는 유상증자와 달리 청약이나 대금납입이 없어 비교적 간단합니다. 배정기준일 현재의 주주에게 배정비율에 따라 주식을 교부하기만 하면 됩니다.
유상증자를 하면 발행 주식수와 함께 회사 자산도 늘어나지만, 무상증자는 주식수만 늘 뿐 자산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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