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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사거리를 지날 때, 높은 철탑에서 농성을 하던 모습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 곳에서 농성을 하던 삼성의 해고 노동자 김용희 씨가 5월 29일 355일만에 철탑에서 내려와 화제였습니다.
김씨의 고공농성은 355일간 이어졌지만 그의 싸움은 30여년을 거슬러 올라간다고 합니다. 김씨는 1982년 12월 삼성항공(현 한화테크원) 창원1공장에 입사 후에, 경남지역 삼성 노조 설립위원장으로 활동했다는 이유로 1991년 해고 되었다가 복직 후 다시 1995년 5월 해고되었습니다.
부당한 해고에 대한 복직을 시켜달라는 투쟁을 긴 시간동안 이어오다 별다른 진전이 없자 2017년부터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노숙농성을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싸워보겠다며 지난해 6월3일 단식투쟁에 들어갔고, 1주일 뒤인 6월 10일 그는 서초사옥이 보이는 철탑 위에 올랐습니다. 김용희 씨는 ‘사과 ∙ 명예 복직 ∙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보상’ 3가지를 조건으로 걸고 올라갔었는데요. 이번에 삼성과 합의를 보며 약 1년 만에 땅으로 내려온 것 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5월 6일 “노조 문제로 상처 입은 모든 분들에게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삼성은 ‘노동 3권’을 확실히 보장하겠다며, 기존의 무노조 원칙을 버리고 달라진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은 29일 ‘농성 해결에 대한 삼성의 입장’을 통해 “김씨의 건강이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바란다. 앞으로 보다 겸허한 자세로 사회와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지형 삼성 준법감시위원장은 “합의 성사를 위해 애쓰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싶다”고 말했는데요.
삼성은 지금까지 작은 규모의 노동조합이 몇 개 있기는 했지만 공식적으로는 없었어요. 지금까지 삼성은 “직원들이 노조의 필요성을 못 느낄 만큼 적극적으로 보상하겠다”며 ‘무노조 경영’ 원칙을 지켜왔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이런 삼성의 태도를 비판해 왔으며, 삼성은 겉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지만, 작년 12월에 ‘에버랜드 노조 와해’ 사건에서 삼성전자 부사장 등 임원들이 첫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럼 이제 위 사건과 관련된 우리나라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3가지 기본 권리, 노동 3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3조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노동3권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 서서 근로조건의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를 결성하는 권리인 '단결권', 근로자의 단체인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관하여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권리인 '단체교섭권',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에 근로자들이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권리인 '단체행동권'을 말한다.
단결권이란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노동조합이나 기타 단결체를 조직하거나 가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그 단결체의 운영권리를 의미한다. 단결권의 보장은 근로자 개개인의 단결권의 보장과 근로자의 단결에 의하여 결성된 단체들의 단결권의 보장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근로자 개개인 단결권의 보장이라 함은 근로자 개개인이 단체를 결성하고 이에 가입하여 단체행동을 할 때, 국가나 사용자가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간섭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단체에 불가입ㆍ탈퇴를 조건으로 하는 노동계약의 체결 등은 모두 위헌이다.
단체교섭권은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서 사용자와 교섭하는 권리이며, 단체교섭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이 된다. 노동조합이 정당한 단체교섭을 요구할 때 사용자가 이에 불응하는 경우, 근로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어 쟁의행위가 정당화된다.
한편, 단체교섭권을 행사하여도 제대로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때, 노동조합은 유리한 조건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행동권을 행사하게 된다.
단체행동권은 ‘쟁의권'이라고도 하며 동맹파업, 태업 등이 단체행동권에 속한다. 단, 쟁의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타인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나 사용자의 재산권까지 부정하는 쟁의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정치적 목적을 가진 정치동맹파업과 다른 사업장의 파업을 지원하기 위한 동정동맹파업(同情同盟罷業) 또한 불법파업으로 간주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법률에 따라 단체행동권의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공무원인 근로자에게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이 주어진다. 즉,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로 인정된 자를 제외하고는 노동3권을 가질 수 없다. 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ㆍ공영기업체, 방위산업체, 공익사업체,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사업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단체행동권은 법률에 따라 제한되거나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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