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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드그렌상 받은 동화 ‘구름빵’ 작가 ‘백희나’ 저작권 소송서 패소

아빠 Joey

by 친절한조이군 2020. 6. 2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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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딸이 유치원에서 공연보고 와서 너무 재밌었다고 가족끼리 다시 보러 갔던 공연인 '구름빵'과 관련된 이슈가 있어 공유해 드립니다.

 

 

데뷔작 ‘구름빵’으로 한국인 최초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문학상’을 받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그림책 ‘구름빵’ 작가 백희나(49)씨가 출판사 등을 상대로 낸 저작권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백희나 작가가 한솔교육과 한솔수북, 강원정보문화진흥원과 디피에스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심리불속행 이랑 법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때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말 그대로 심리하지 않고 별도의 심리·선고 없이 사건을 끝내는 것이며 판결문도 없이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한솔교육은 2004년 백 작가가 쓴 동화 구름빵을 출간한 곳이고, 한솔수북은 2013년 한솔교육의 출판사업 부문이 분할된 회사입니다. 강원정보문화진흥원과 디피에스는 한솔교육과 계약을 맺고 구름빵을 원작으로 하는 뮤지컬과 애니메이션을 제작한 회사들 입니다.

 

 

이에 따라 계약을 무효로 해달라는 백 씨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이 확정됐다.

비 오는 날 구름 반죽으로 만든 빵을 먹은 아이들이 두둥실 하늘로 떠올라 아침을 거르고 출근하는 아빠에게 구름빵을 가져다준다는 이야기는 현재까지 약 45만 부가 팔렸습니다. 이후 ‘달 샤베트’와 ‘장수탕 선녀님’ ‘알사탕’ 등 그의 작품은 출간될 때마다 서점가에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구름빵’ 역시 그림책으론 드물게 국제적 명성을 얻었습니다. 백 작가는 지난 3월 ‘아동문학계의 노벨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상을 수상하며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국 작가가 이 상을 받은 것은 처음입니다.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상의 심사위원회는 "백 작가는 소재와 표정, 제스처에 대한 놀라운 감각으로 영화 같은 그림책을 통해 외로움과 결속력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낸다"면서 "작품은 경이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통로이며, 감각적이고, 아찔하면서 예리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올해 67개국에서 240명이 후보로 오른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출판사와 저작권 양도계약을 해서 계약금 850만원과 인센티브 1000만원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출판사 등을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냈으나 1·2심 모두 패소했었습니다.

 



캐릭터 상품과 뮤지컬·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되며 큰 성공을 거둬 수십 억원의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출판사와의 계약 문제로 백 씨가 '구름빵'으로 얻은 수익은 1850만원 정도였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백 작가는 2003년 출판사 한솔교육과 저작권양도계약을 맺고 구름빵’을 출간했습니다. 이후 한솔교육은 이후 구름빵 뮤지컬과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죠. 이 과정에서 자신의 승인없이 저작재산권을 썼다며 백 작가는 2017년 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구액은 한솔교육과 자회사인 한솔수북에 1억원, 뮤지컬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 디피에스에 1억원이씩 이었습니다.

 


이후 백 작가는 지난해 1월 1심, 2월 2심에서 연이어 패했습니다. 당시 계약에 따라 저작권과 캐릭터까지 모두 출판사 측에 양도된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백 작가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최근 대법원 기각 결정으로 최종 패소하게 됐습니다.


백 작가는 대법원에서 패소 후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심리조차 안 할 거란 생각은 안했기 때문에 처참한 상황”이라며 “더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 마음을 다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에서 작가의 권리가 이거 밖에 안 되는 구나 라는 것을 안팎으로 확인한 결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조은희 한솔수북 대표는 “아직 공식적으로 입장을 정리하지는 못했지만, 아마도 재판부에서 업계 전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본다”며 “향후 행보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내부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솔수북 측은 2심 승소 이후 “백 작가에게 인세를 지급하고 소송이 끝나면 ‘구름빵’의 수익을 공익적 목적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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