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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징계권’ 삭제 추진! 징계권 정의, 시초, 아동학대 체벌은 폭력

아빠 Joey

by 친절한조이군 2020. 6. 13.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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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많은 사람들을 분노캐 하는 가슴 아픈 아동학대 사건이 연달아 뉴스를 뜨겁게 달궜는데요(쇠사슬에 묶인 채 학대 당한 10살 아이, 여행 가방에 7시간 이상을 갇혀 있다가 숨진 9살 아이 등). 기사 제목만 봐도 화가 나고 속상하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다 같이 생각해볼 만한 법 조항이 하나 더 있다고 해서 소개드립니다.

 

 

아이를 키우는 사람(친권자)이 아이에게 회초리를 들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징계권 이라는 건데요. 징계권은 62년 전, 아이를 잘 키우려면 체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반영돼 만들어진 법 입니다. 이 징계권은 아동학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덩달아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이에요.

 

[징계권 : 공법상으로는 특별한 권력관계나 신분관계에 있어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징계를 가할 수 있는 권리, 민법상으로는 친권자가 그 자녀를 보호·교양하기 위하여 징계를 과할 수 있는 권리]

 

 

공법상의 징계권은 특별한 권력관계 내부에서 성립하는 특별권력으로서 일반 통치관계에서 성립하는 형벌권과는 구별됩니다. 특별한 권력관계 또는 신분관계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 교사와 학생의 관계 등이 포함됩니다.

 

공법상 징계권의 범위는 해당되는 특별 권력관계가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조리상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행해져야 하며, 또 상대방이 동의하여 징계권의 범위가 설정된 경우에는 그 특별한 권력관계로부터 받는 이익을 박탈하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상의 징계권은 친권에 속합니다. 현행 민법에서는 친권자의 징계권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친권자는 그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기관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915조). 그러나 필요한 징계가 정도를 넘으면, 다시 말해 구타·감금 등의 지나친 행위를 하면 친권의 남용으로 간주되어 친권상실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형법상 폭행죄나 상해죄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상 징계권 조항은 법적으로, ‘체벌은 폭력이다 vs. 교육이다’ 논란이 있을 때마다 ‘체벌은 교육’ 쪽에 힘을 실어준 조항입니다. 이 때문에 아동학대 가해자의 단골 변명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이러한 내용의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 삭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에도 정부가 이를 추진했지만 “부모가 자식을 바른길로 인도하기 위한 사랑의 회초리는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에 실행되지는 못했는데요. 최근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어 다시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징계권은 1958년 민법이 제정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당시는 “미성년자인 자녀는 아버지의 친권에 복종한다”는 규정이 있을 정도로 가부장적인 시대였죠. 2005년 아버지뿐 아니라 부모가 친권자가 되고, 친권을 행사하는데 자녀의 행복을 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규정이 생겼음에도 징계권만은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부모의 훈육이 필요하다”는 데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징계할 수 있다’는 조문이 교육적인 목적을 넘어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되면서 아동학대 정당화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점입니다. 아동학대 가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변명이 “때린 게 아니라 훈육을 한 것”이라고 하는거죠.  

징계권이 삭제된다고 해서 부모의 훈육 자체를 막는 건 아니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민법 제913조는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합니다. 징계가 아닌 아이를 가르치는 의미의 훈육은 법률로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것 입니다.

 

최근 사건을 계기로, 여론은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는 듯 합니다. 징계권을 삭제한다는 게, 아이에 대한 친권자의 훈육 자체를 막는다는 게 아니기도 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른 나라에도 징계권이 있을까?

 

징계권을 규정하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우리나라뿐이라고 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일본도 친권자의 징계권을 보장하고 있었는데, 작년 6월 친권자가 아이를 체벌하지 못하게 하는 ‘아동학대 방지법 개정안’이 일본 의회를 통과해 지난 4월부터 시행됐고 있습니다. 몸을 직접 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언어폭력도 금지했습니다. 게다가 이미 다른 54개 나라에서는 친권자가 어떤 이유로도 아이를 체벌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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